생성형 AI가 인간의 프롬프트 입력을 바탕으로 소설, 그림, 작곡 등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인정하지만, AI 창작물에 대한 경제적 권리 및 창작 기여도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 세계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개발자나 이용자에게 인정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개발자(또는 이용자)에게 인정해야 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개발자(또는 이용자)에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1문단] 현행 저작권법 체계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인인 인간의 정신적 노동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는 창작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2문단]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연어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고도의 문학·예술 작품을 자율적으로 산출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전통적인 "인간의 창작적 기여" 개념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AI 모델 개발자, 프롬프트 입력자, 서비스 이용자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3문단] 이에 대해 배타적 저작권을 전면 인정할 경우 빅테크 기업에 의한 문화 콘텐츠 독점과 인간 창작자의 생태계 위축이 우려된다. 반면 보호가 전무할 경우 무단 복제와 시장 실패가 발생하므로, "보상 청구권"이나 "인접권"과 같은 대안적 제도화가 수능 비문학 출제진의 핵심 논리적 출제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