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불링, 도파민 중독, 수면 부족,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거나 통과시켰습니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국가가 법률로 강제 규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율과 교육에 맡겨야 할까요?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으로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자율과 교육이 중심이어야 한다
[1문단]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정당성의 근거는 크게 과거의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적 고통을 가하는 응보주의와,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를 교화하려는 예방주의로 대별된다.
[2문단] 촉법소년 제도는 성인에 비해 인지적·도덕적 판단력이 미성숙한 소년범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특별예방주의의 산물이다. 소년법은 가벌성보다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3문단] 그러나 흉포화된 강력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 피해자의 법감정과 정의관에 반한다는 응보적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연령 하향 시 교도소 수용에 따른 범죄 학습과 사회적 낙인 효과(Labeling Effect)가 재범을 촉진할 수 있다는 형사정책학적 딜레마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