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13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습니다. 흉포화·지능화되는 소년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과, 낙인 효과로 인해 재범률을 높이고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여 형사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보다 교화 및 보호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
[1문단] 디지털 플랫폼의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클릭, 체류 시간, 상호작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가장 선호할 만한 콘텐츠를 예측하여 지속적으로 피드에 노출시킨다.
[2문단] 이 과정에서 뇌의 측핵(Nucleus Accumbens)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반응하여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며, 이는 짧은 호흡의 자극에 반복 노출되는 인지적 중독 루프를 형성한다. 특히 전두엽 발달이 진행 중인 청소년기 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3문단] 이러한 인지 편향과 주의력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법률로 미디어 사용을 강제할 것인가,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맡길 것인가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과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