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존엄사를 넘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물을 투여하여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의사 조력 존엄사(적극적 안락사)"의 법제화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권리라는 주장과,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한 제도라는 우려가 충돌합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의 조력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생명 존중의 절대적 가치와 오남용 위험을 고려할 때 법제화에 반대해야 한다
[1문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조량이나 풍속에 의존하는 간헐성(Intermittency)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지닌다.
[2문단]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기저부하(Base Load) 전원이 필수적이다. 원자력 발전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가 극히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유력한 대안으로 대두된다.
[3문단]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치명적 위험 비용과 수만 년간 방사능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장 확보 비용을 반영한 균등화 발전비용(LCOE) 평가는 상반된 결론을 낳는다.